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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높이기 위한 교통 단속의 한 종류이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도중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단속이 된다.
1. 우회전 신호가 녹색일 때에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운전자는 멈춰 있어야 한다.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선을 초과하여 우회전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
2.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에 따라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귀는 순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운전자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우회전하는 경우에도 단속이 가능하다.
3.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교통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녹색 신호라고 해서 서둘러 우회전하지 않아야 한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며,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낮아진다.